잠실·서초 등 6개 고밀도지구 건축허가 2년간 제한
잠실·서초 등 6개 고밀도지구 건축허가 2년간 제한
  • 승인 2002.08.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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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분별한 건축물 설립 예방차원
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착수한 반포 등 6개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2년간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고밀도아파트지구의 개발 및 관리계획을 담은 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들어간 반포, 잠실, 서초, 청담·도곡, 서빙고, 여의도지구등 6개 고밀도아파트지구 내에서의 건물 증·개축 등이 향후 2년간 불허된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은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 일대 잠실지구(69만5천㎡)와 영등포구 여의도지구(59만㎡),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 반포지구(188만8천㎡), 서초구 서초동 서초지구(145만2천㎡), 강남구 역삼동 일대 청담·도곡지구(50만1천㎡), 용산구 이촌·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지구(81만4천㎡)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중 영등포구는 지난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를 내고 2004년 7월21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으며 서초구의 서초·반포지구, 용산구의 서빙고지구 등도 건축허가제한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송파구와 강남구도 조만간 잠실지구와 청담·도곡지구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같은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은 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무분별한 건축허가가 남발될 경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적합한 토지이용을 위한 것이다.
시와 자치구는 그러나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천재지변이나 건물구조상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한편 시는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중 우선 잠실등 6개 지구의 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키로 하고 오는 10월까지 공간체계와 토지이용, 교통처리, 도시경관, 주택 및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을 담은 지구개발기본구상을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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