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취락해제 시·도지사 위임
그린벨트 취락해제 시·도지사 위임
  • 승인 2002.08.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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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지정기준 10가구로 완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취락해제는 관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됐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취락 조기해제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취락해제의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되고 시간 또한 3∼4개월 앞당겨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취락해제 기준인 호수와 밀도를 ha당 각각 20호,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내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은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주택 증·개축은 물론 근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상당수의 취락이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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