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검토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검토에 대하여
  • 승인 2008.09.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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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자사업의 환경이 통상적인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이미 상당기간이 지속된 철근, 석유 등의 원자재 가격의 폭등,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금리인상,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구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리먼브라더스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의 도산 및 그에 따른 미국정부의 천문적인 금액의 구제금융 여파에 따른 자금경색 등을 들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부동산경기의 침체 및 버블의 붕괴,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의 폐지에 따른 민자사업의 수익성악화, 정부의 10% 예산절감방침에 따른 사업비용의 인위적 축소, 토지보상 등 주무관청의 무리한 요구, 기획재정부나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정부 또는 준정부기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한 사업기간의 지연 및 그에 따른 간접비용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민자사업의 환경변화 가운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검토에 관하여 최근 논란이 생겨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민간투자법 제23조 제1항은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둔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구체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실시협약 체결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민간부문의 사업제한에 대한 검토·평가, 민간투자사업관련 인·허가등 신청업무의 대행,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민간투자사업추진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한 업무의 지원, 기타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가 그것이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고, 동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에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는 적격성 검토 역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역시 민간 사업제안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는 나름대로 심도있는 타당성분석, 현장조사,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주무관청 역시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깊이 검토한 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즉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경우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의 투입은 오로지 사업시행자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이미 주무관청과 수많은 협의를 거치게 되어 구체적인 사업제안이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 등만이 문제될 뿐 전체적이 흐름은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정부,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등 민간투자사업 관계자들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정사업과 같이 매우 보수적인 결론을 내리고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반려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정부의 입장에서 일면적으로 사업성 등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가전체 사회기반시설의 모순, 충돌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심지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 합의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조건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구체적인 사업조건에 대해서까지 개입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이 허용한 한도를 벗어났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을 돕기 위한 기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으로 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결과가 될 것이며,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기획재정부의 관계 역시 모호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이러한 업무수행이 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민간자본으로 극복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민자사업의 존립이유마저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여 기획재정부는 물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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