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기는 기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8.07.1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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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안전인증·현실과 맞지 않는 검사기준…놀이시설산업 발전 저해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
2008년 1월27일자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안전인증제도에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이 추가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시행되면서 지나친 규제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힘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2개월여 만에 통과하다보니 규제영향분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미흡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업계는 유럽 규정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 인증 및 설치 검사의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또한 안전 검사 인증비용의 과다 책정으로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증검사 및 설치 검사시 실제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 및 기준이 없어 신제품 검사 시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회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주처, 어린이시설물 업체, 시공사 등 각각의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 현안과 개선방안을 짚어 본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태동은=2003년 초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한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아동안전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적 틀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관련 법령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이어졌다.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품목에 어린이놀이기구가 포함되어 안전검사가 의무화되었다. 또 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이 강화되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어린이 놀이시설물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놀이기기’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검사기준을 제정해 2004년 12월 9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놀이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안전검사를 시행, 제품단계에서 일정부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후 2007년 3월부터 제품검사 외에 공장심사까지 추가시켜 자율안전 확인제도로 개편하는 안전인증제도로 개정했고, 2008년 1월 27일자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안전인증제도에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추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2008년 5월 20일자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개정공고를 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취지는=우리나라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장소에 따라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법령마다 안전관리의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담당행정기관도 달라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한 제품의 처리절차 및 방법 규정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기검사일이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일괄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장소별 주무부처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명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처리 방법을 각각 규정했다.

◇외국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가=외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유럽연합(EU)에서는 CE마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제조자는 영국의 BSI, 독일의 TUV 등 제3자 안전인증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럽표준(EN 1176, EN1177)에 적합하다는 제품 및 설치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제조자는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제놀이기구제조자협회(IPEMA: International Playground Equipment Manufactures Association)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동 협회의 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국가 규정은 없으나 정부에 의해 설립된 일본공원시설업협회(JPFA)의 제조업관련 규정(JPFA-S)을 ASTM F1487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다.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안전인증 및 설치 검사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모델별 안전인증을 거친 후 현장에서 다시 설치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 및 검사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설치검사는 준공검사와는 관계가 없으나 관리기관에서 시설이관 시 요구하므로 준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설치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안전검사 관리검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인증 및 검사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므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놀이시설도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장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게 되는데 국내 기술과 안전에 훨씬 높은 수준의 생산 체제를 갖춘 외국회사의 공장심사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전인증 기간이 비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지적도 거론되고 있다.
안전인증의 유효기간 1년이 짧기 때문에 실시설계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특히 실제적용 가능한 어린이 놀이시설 모델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델이나 형태별로 분류해 안전인증을 함으로써 동일 재료 및 기능일지라도 디자인이 다르면 제품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모델구분 기준도 불확실하며 안전검사 및 관리검사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설치검사 비용 및 공장검사비용을 과다 책정하고 있다. 안전검사비 이외에 검사필증발급비용을 별도 책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 설치비 검사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업계는 토로했다.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안전인증 검사 기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안전검사기준서를 EN1176을 번역해 사용하고 있으나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임의해석을 해 EN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관련 규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서 검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검사자별로 적용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일부 검사자의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재시공을 하는 등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연관이 깊은 조경업계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내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가와 조경분야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고 어린이 놀이이설 수요가 많은 주공, 토공, SH공사, 정부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조경분야에서 연구와 시공을 통해 쌓아온 기술적 지침과 기준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

1.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3.26은 ‘쉽게 접근할 수 없음의 경우’ 가장 낮은 발판(400)과 플랫폼(600)은 명확하게 치수 기준이 있으나, 접근수단 중 경사로, 사다리 등에 대하여는 치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원의 판단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 울타리의 얽매임 최소치수가 89㎜에서 110㎜로 달리 적용되는 경우
2. 한계하강높이에 대한 견해가 달라 고무칩을 포설하고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
3. 흔들놀이기구의 좌석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시설에 대한 불합격처리 되는 경우
4. 4M 추락방지를 적용하다 보니 미끄럼대에 불합리한 점 발생되는 경우
5. 그네 휀스 설치도 높이와 간격기준으로 인해 기존설계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와 부지가 안 나와 시설 철거해야 하는 경우
6. 나선형 미끄럼틀의 경우 활강지점의 경우 1200㎜, 도착지점의 경우 1500㎜의 적용으로 유럽안전규정 EN규정과 국내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하여 외국에도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7. 기존 고무칩 50T는 75~100T로 강화되었으며, 고무블록은 기준에 맞는 제품이 없는 경우
8. 조합놀이대 출렁다리 체인 부분의 흔들림이 크다는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적 받아 시정하였으나 얽매임 요구사항에 위배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원상태로 복원하면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다시 수정한 경우
9. 조합놀이대 동일 구조에서 인접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하강자유높이가 1m이상이면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경우(그동안 동일 제품을 수년에 걸쳐 지적 사항 없이 설치하였다고 함)
10. 높이 3340㎜ 회전네트의 경우 60N의 힘으로 가하였을 시 얽매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시정 조치한 경우 (어린이의 힘으로 얽매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11. 2700㎜ 높이의 플랫폼 조합놀이대의 경우 1500㎜이상이면 사면이 막혀 있음에도 상부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는 지적은 4.2.8.4항의 하강공간에서의 상해에 대한 보호규정인 3m이상 지점은 막도록 규정된 내용을 확대해석한 내용이며, 검사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12.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구의 주위의 공간에서 사용자가 예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조합놀이대에 기구와 기구를 나란히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구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자유공간 폭을 과대 해석하면서 나온 내용으로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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