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율 감점제도 폐지 논란
건설재해율 감점제도 폐지 논란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2.06.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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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부 산재예방 뒷전 비난
건교부·업계간 모종의 합의 의혹도 제기

PQ신인도상 가·감점폭이 결정되는 건설재해율 감점제도를 정부가 폐지키로 함에따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해율 감점제도 폐지는 일종의 업계 봐주기식 정책으로 정부가 산재예방을 외면하는 처사로서 건설교통부의 이같은 정책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상위 800개 건설업체에 대해 매년 재해율을 고시해오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의 수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PQ신인도상에 ±2점까지의 가·감점 적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율이 높아 감점을 받은 업체는 사실상 공공공사 입찰시 수주는 물론 입찰참여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건교부는 재해율 고시 및 감점제도가 건설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해은폐 등의 부정적인 행위들이 발생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해율 감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교부는 감점제 폐지가 노동부의 반대로 어려울 경우에는 감점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건교부의 주장은 그동안 건설업계가 펼쳐온 재해율 감점제도 폐지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에서는 정부와 업계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도 반대하고 있는 재해율 감점제도를 유독 건교부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앞장서 산재발생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관계자는 “타업종의 경우 산재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건설재해율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건설재해율 감점제도가 폐지될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교부와 건설업계간 합의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건설재해율 감점제도 폐지 논란, 그 결과에 건설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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