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 평가점수·심의위원 공개
턴키/대안 평가점수·심의위원 공개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7.10.29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가 기피시 심위의원 자격 박탈
내년 초부터 그간 불법 수주로비와 입찰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있었던 ‘턴키·대안입찰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평가위원의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위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23일 건설교통부는 건기연의 용역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건설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턴키·대안공사 발주의 남발 방지를 위해=발주목적을 정비하고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사항을 신설해 발주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턴키·대안입찰 대상 시설기준 또한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건의를 반영해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턴키심의대상이 아닌 공사를 특별한 사정으로 턴키로 심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대안입찰방법 심의시기는 실제로 대안입찰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시설계 후로 조정하고 대안구간이 원안구간과 분할될 수 있고 잔여구간이 최저가낙찰대상(300억원 이상)이면 분할 발주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추진토록 했다.

◇턴키심의 위원 공개=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수를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설계 평가 위원의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 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기술위원은 전문가명부 대신에 중앙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 환경 등 특수전문가도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자격을 가진 자의 기술위원 활용이 가능하고 과거 전문가명부에 포함되어 평가위원이 될 수 없었던 자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은 설계심의 시 평가위원과 기술위원이 토론할 수 없었으나 위원장의 중재로 평가위원이 질의하고 기술위원이 답변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해 비교우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토론을 활성화 했다.

평가사유서를 업체간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작성토록 하고 채점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했다.

감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발주청이 설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감점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공개해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실명공개로 예상되는 위원의 평가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때는 향후 중앙위원,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선정시 제외했다.

◇금품수수수시 강도 높은 처벌규정 만들어=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위원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민간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턴키 관련 금품로비 시 일반적인 금품로비보다 벌칙 및 과징금을 1/2이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08년 1월2일부터 시행하고 건설기술관리법 등 법령개정사항은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장희 기자 h2hide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