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담합 원천봉쇄방안 마련
BTL 담합 원천봉쇄방안 마련
  • 승인 2007.10.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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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BTL사업과 관련한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통합민주신당 임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BTL 사업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전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현재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민투법상 시정명령·사업자 지정취소 등의 처분과 벌칙 부과가 가능하며, 일부 주무관청은 사업자간 담합행위 시 사업자 지정취소 등 사후적 제재방안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또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BTL사업에 지역 중소업체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경협사업에 BTL 투자방식을 도입할 경우의 재정적 전망에 대해서는 남북경협 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을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고, 민자사업을 경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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