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담합 전격압수수색, 비상걸려
7호선 담합 전격압수수색, 비상걸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7.09.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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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업체 비리까지 수사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판정을 내린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17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담당 수사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수부는 이번 담합협의 외에 입찰과정 전반과 개별업체 비리 등 수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7월 하수관거BTL사업과 관련해 담합을 추진한 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는 이번 지하철 7호선은 담합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번 7호선 연장 건설공사와 같은 지하철공사의 경우 실적을 감안할 때 전체 20여개 건설사가 입찰할 수 있어 애초 담합이 쉽지 않다는 것.

건설업체는 특시 공정위에서 지적한대로 낙찰업체들이 1개 이상 공구에 응찰하지 않은 것은 담합이 아니라 현재의 발주 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구별로 분리 발주하는 턴키나 대안입찰의 경우 단일 기업이 1개 공구 이상 낙찰받은 전례가 없다”면서 “특히 특정기업이 2개 공구 이상 수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개 이상 공구에 입찰하지 않는 것을 놓고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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