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설정 대안마련 고심
층간소음 기준설정 대안마련 고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2.05.1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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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자재업체 관심 집중
건교부, 하반기 층간소음 법제화

공동주택 상하층간 소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도적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주택의 품질 및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간의 소음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연구요청을 한 상태로 이 연구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설정을 하반기에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와 건설사, 자재 업체들의 입장이 미묘한 관계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연구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하반기에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최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에 대한 기준 설정 연구가 완료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20여년 전부터 충격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지만 충격음에 대한 기준 설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꾸준히 연구 검토한 결과 이르면 하반기에 적용 될 듯하다"고 밝힌다.
외국의 충격음(소음)관련기준 사례,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방법을 위해 KS F 2810-1/2(2001) 측정, 국내 바닥구조의 충격음 차단성능 실태조사, 충격음에 대한 거주자 주관적 반응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안을 설정 제시했다.
최소치 기준안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를 대상으로 경량충격음 성능레벨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로 설정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공동주택 바닥의 단면구조를 기능에 따라 마감층, (축열)채움층, 단열·완충층,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등으로 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단열기준의 개정으로 최근에는 바닥구조 설계시 단열성능 뿐 아니라 충격음 차단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완충층을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재업체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기준 설정시 자재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게 된다면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건설사는 한 관계자는 “경량충격음은 완충재로 소음해결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중량충격음이다.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그는 “콘크리트 두께가 10cm만 두껍게 시공이 된다면 20층일 경우 2m정도 콘크리트가 더 들어가게 되는 꼴인데 이것은 시공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수익이 줄어들 소지가 많다"고 말한다.
또 다른 건설사는 슬래브두께(t) 기준을 t=135mm이상(실면적≤9㎡), t=150mm이상(실면적 ≤15㎡), t=180mm이상(실면적≤25㎡), t=200mm이상(실면적≤35㎡), t=250mm이상(실면적〉35㎡)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다.
현재 바닥충격음에 대해 대우, 대림, 삼성 등은 오래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을 집중적으로 연구 및 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기준 설정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며 현재 설계 변경 및 적용하기에는 이해타산이 복잡한 관계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마련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밝힌다.
향후 하반기 건교부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설정 법제화에 따라 각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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