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앞둔 건설업계 ‘우와좌왕’
PL법 시행앞둔 건설업계 ‘우와좌왕’
  • 이은진 기자
  • 승인 2002.05.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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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와 계약체결시 책임소재 명시해야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전략수립에 나섰다. 제조물책임법은 부동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에 부착된 동산의 경우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게 아니다.
부동산은 법적으로 토지 및 토지에 정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건물, 아파트는 PL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창호, 조명기구 등은 포함이 되는데다 요즘 아파트는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같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자 및 납품업체와 시공업자간의 제조물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가 명료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식기세척기 등 아파트와 함께 공급되는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건설업체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 건설업체는 제조업체와 연대책임을 갖게 되며 보상권 행사로 제조사와 배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체 및 납품업체와 계약시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소송발생시 책임을 명료하게 밝힐 수도 있다. 이 때 ‘제조물책임은 ○○사가 진다'식의 조항은 만들 수 없지만 납품된 제조물에 대해 시공이 늦어져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 책임소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 책임소지를 밝힐 수 있다.
한편 완공된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사중인 건축물은 동산에 포함되므로 공사중 사고에 대한 건설사들의 대응도 시급하다.
그러나 일반건설업체들의 경우 “부동산은 제외된다"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경우가 태반이다.
동부건설 기획팀 안종록 과장은 “부동산은 제외된다고 했지만 건설부문도 어느정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돼 동부화재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PL전담팀 구성 및 사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건설도 법무팀이 영향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기획팀 및 품질안전관리팀 등 관련부서가 대응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건설 법무팀 김성근 변호사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하므로 주로 부동산을 다루는 건설업계에 대해 PL법이 적용될 소지가 적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관련부서만 대응하면 충분하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업체는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품질 인증 및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기준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업체들의 대응마련이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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