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증축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소규모 공장증축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 승인 2002.05.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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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양도가격 제한규정 완화 등은 불가
규제위,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중 28건 수용

공장증축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간소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54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심의해 이중 28건을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해 개선키로 의결·확정했다.
이중 소규모 공장증축이나 사업부지 확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개선 요구에 대해 규개위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용이하게 작성하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별도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또 자동차부품 등 관련제조업 공장을 건축법상의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심사한 결과 판유리가공품제조업 공장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고 추후 가연성 재료사용이 적은 자동차 부품 및 관련제조업 등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해 적용제외 업종을 추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의 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토록 건교부에서 관련지침을 시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규개위는 ▷산업용지 양도가격 제한규정 완화 ▷공익성 개발사업의 농지소유제한 예외 인정 ▷스티로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불연성 시험관련 지침 철회 ▷도시지역내 집·배송센터 건립 허용 등 1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로 의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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