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실적경쟁대상공종 대폭 축소
조달청, 실적경쟁대상공종 대폭 축소
  • 승인 2002.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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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하한선도 크게 상향 조정키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 확정

중앙조달대상 공사의 실적경쟁입찰 대상이 현행 60개에서 15개 공종으로 대폭 축소되고 종전 30억원 이상으로 일률 적용해오던 금액 하한선도 크게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보편화된 공사를 중심으로 일반경쟁폭이 넓어져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적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조달청은 입찰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형화가 가능한 14개 공종에 대해 공사별·규모별로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이 마련된 공종은 토목(유조하천·지하철환승역구조물·폐기물매립장) 및 건축(클린룸·종합병원·건축물리모델링)이 각각 3종, 산업설비(열수송관(이중보온관에 한함))가 1종, 전기(전차선로·철도신호·전자교통신호·전철변전설비·항공등화시설·항행안전무선시설·케이블포설)가 7개 공종이다.
이들 14개 공종에 대해서는 경쟁성 확대를 위해 공종별 최대 제한기준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가 명확하게 설정됐다.
개정 기준에서는 특히 종전 60개 공종으로 운용해온 실적경쟁 입찰대상을 15개 공종으로 크게 줄였다.
이는 재경부 회계예규 ‘제한경쟁운용요령’에서 규정한 32개 공사중 공사의 특수성과 난이도를 감안해 선별된 9개 공종에 환경시설 및 안정적 계약이행이 필수적인 중요 정책사업 관련시설을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로써 공법이나 기술이 보편화된 공사가 대폭 일반경쟁으로 전환돼 실적이 없거나 부진했던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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