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 평가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과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됐다. 조달청은 앞으로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P 상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하며,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조달청 PQ세부기준과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조달청 PQ세부기준과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Q심사시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각각 5%P 상향 조정한다. (표 참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종전 ‘제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하던 것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도 등록대상을 종전에는 PQ공사인 교량·항만·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PQ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명부등록 대상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등록시기도 종전에는 정기등록(7월 31일)을 원칙으로 했으나, 정기등록 이외에 매 분기별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철 기술심사팀장은 “PQ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입찰적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P상향 조정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의 경우 건별 심사에서 연간심사로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등록시기도 정기등록 이외에 수시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지 않아 비용 및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수 기자 ks@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