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역사 의무공동도급 비율 높여
천안, 지역사 의무공동도급 비율 높여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7.07.2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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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동 도급 비율 49%까지 상향 조정
천안지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70%를 지역 업체에 하도급 주거나 의무공동 도급비율을 49%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건설업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의무공동 도급비율을 현행 40%에서 49%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주도록 시공사에 권고한다.

특히 시공사 설계시 지역생산자재가 70% 이상 구매되도록 설계단계부터 이를 반영토록 했다.
지역 제한경쟁입찰 역시 일반건설(종합)의 경우 70억 미만, 전문건설은 6억 미만에 대해 지역업체가 수주하는데 유리하도록 과도한 실적제한을 자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건설업체에 발주되던 2억원 미만의 복합공사도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을 강화해 원도급자가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발주처에 직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산업단지 등 대규모 민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인허가시 사업자에게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오는 10월 각계 인사 20명 이내가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내 일반건설업체는 145곳으로 충남지역 전체의 19.8%, 전문건설업체는 645곳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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