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점 획득하려면지역사 30%이상 참여해
최고가점 획득하려면지역사 30%이상 참여해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7.07.1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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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점인정 15% 이상으로 상향
지역사의 참여비율이 5%상향조정됨에 따라 15%이상 돼야 PQ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공사는 25% 이상 지역사가 참여해야 가점이 인정된다.

11일 조달청은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PQ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경우 PQ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10%(지자체공사 20%)였던 지역업체 참여가점이 앞으로 15%(지자체 25%)로 조정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업체 참여 최고가점 8%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30%(지자체공사 40%) 이상으로 지역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조달청은 지역업체의 참여비율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PQ세부기준 개정안에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같은 날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 때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도 개정했다.

이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존 재무제표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을 택일 하던 방식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통합한 것이다.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종전에는 ‘재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하던 것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p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해 심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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