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 경력임원 인정기준 완화
대형업체 경력임원 인정기준 완화
  • 승인 2002.05.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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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영업정지대상기준은 상향 조정
정부는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를 2분의 1 이상 보유해야 하는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경력임원인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업등록기준을 3년마다 갱신 신고토록 하고 부실업체 퇴출의 실효성을 강화키 위해 실적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하는 영업정지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 국무회의등을 거쳐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를 2분의 1 이상 보유해야 하는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경력임원인정기준을 건설업은 3년, 관련분야는 5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업체를 제외한 나머지업체는 지금처럼 건설업은 7년, 관련분야는 10년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건설업 등록이후 3년(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마다 갱신 신고토록 했으며 부실업체 퇴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건설공사실적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해지는 영업정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토목 건축 조경공사업은 현행 2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토건 산업설비공사업은 6억원에서 10억원, 전문건설업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시 허위실적 제출방지를 위해 허위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공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기술인력육성을 위해서는 기능장 보유시 미장·방수공사업, 조적공사업 등의 자본금기준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경키로 했다.
아울러 기능인력이 건설현장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배치 기술자 자격기준을 조정, 기능장의 경우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 배치토록 하던 것을 금액제한없이 배치하고 산업기사로 경력7년 이상의 건설기능인력도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배치토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고 민간발주공사의 허위실적제출을 방지키 위해 민간공사실적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 도급계약서와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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