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건마크’ 획득 증가 추세
건설자재 ‘건마크’ 획득 증가 추세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2.05.0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및 단체수의계약 혜택 등
금년 8개업체 등 총 104개 업체 획득
최근 제품의 인지도 향상, 신뢰성 확보, 제품의 판로 촉진을 위해 품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려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마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건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104개 업체 118개 품목, 지난해에는 43개 업체 46개 품목이 건마크를 획득했으며 올해 지금까지 8개 업체가 획득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박덕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건마크를 획득하려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제품인지도 및 신뢰성 확보도 있겠지만 관급 계약시 우대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건마크 획득시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한 우수제품 기술 품질심사시 가점,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4 ‘단체수의계약 배정 기준')에 의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사항이 있다.
또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및 이화학 시험실시, 시험검사의뢰시 수수료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건마크 인증대상으로는 KS F(건축, 토목), KS B(기계), KS D(금속), KS L(요업), KS M(화학) 분야의 품목과 기타 건축자재류 등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건마크는 다른 인증과 달리 건설자재에 대한 인증이다. 3개월에 한번씩 사후관리, 기술지도, 실효채취를 통한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다.
올해 지금까지 경국콘크리트, 신흥레미콘, 영진개발 영양공장, 영진개발, 규빗 프로파일, 서림 함안공장, 베이직스톤 등 8개 업체가 건마크를 획득했다.
그 품목으로는 속빈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벽돌,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문세트, 보강옹벽 블록 등이다.
건마크 품질보증은 건자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건자재 제품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품질보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송분쟁, 책임 등을 모면하기 위해 인증 획득하려는 건자재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