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고량 10%로 올린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10%로 올린다
  • 승인 2001.06.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5년까지 매년 15만호, 국민임대 5만호 추가
건교부, 국회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택지공급 확대·그린벨트 해제지역 활용
임차인 소액보증금 보장한도 상향조정

정부는 현재 전체 재고주택의 5.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1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5만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지 공급확대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보장한도를 종전 800만∼1천200만원을 1천200만∼1천6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제222회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무주택자 보호대책을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67만호로 전체 재고주택의 .8%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를 1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2005년까지 매년 15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확대조치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대출지원 강화, 민간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 폐지 등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 지원으로 시중 임대료보다 30% 가량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기존 5만호외에 금년 1만호를 비롯해 2002년과 2003년 각각 2만호씩, 앞으로 3년간 5만호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94%대인 주택보급률을 100%로 올리기 위해 매년 50만호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근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주택구매력 감소 등으로 이러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중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과 주택구입자금 대출확대 등 주택건설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특히 수도권에서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발표했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구입자금 대출확대 시책의 추진은 물론, 임차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소액보증금 보장한도를 현실성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7대도시 1천200만원, 기타 지방 800만원까지이던 보장한도를 각각 1천200만원과 1천600만원까지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보증제도를 분양전환시까지로 연장하고, 부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임차인에게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현행 7∼9.5%에서 10년간 3%로 인하해 줄 방침이다.
문성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