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서 최대 2점 가산혜택
대ㆍ중소기업 간의 공동도급, 하도급 등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혜택을 받게 된다.조달청은 ‘2007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2천874개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6월(5월3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협력관계 평가제도는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반ㆍ전문건설업간, 대기업ㆍ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의 가산혜택을 받는다.
협력관계 평가결과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113개사, 중소기업 2천761개사이며, 점수별로는 90점이상 427개사, 80점이상 1천194개사, 70점이상 876개사, 60점이상 377개사로 나타났으며, 신인도 점수는 구간별로 각각 평점(2점, 1.5점, 1점, 0.5점)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99년에는 우수업체가 231개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583개사, ’01년 1천184개사, ’02년 1천786개사, ’03년 2천211개사, ’04년 2천894개사, ’05년 3천220개사, ’06년 2천942개사, ’07년 2천874개사로 꾸준히 증가해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우수업체들의 평가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관계 평가기준
-대기업의 경우 공동도급실적(75%이상, 10점), 하도급실적(50%이상, 30점), 협력관계의 안정성(전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비율 등 35%이상, 10점), 협력업자 육성(행정처벌ㆍ표창ㆍ기술지원 등 가감점, 33점),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경쟁입찰 건수 등 40%이상, 17점)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실적(40%이상, 35점), 협력관계의 안정성(전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 25%이상 등, 10점), 협력업자 육성(행정처벌ㆍ표창ㆍ기술지원 등 가감점, 43점),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경쟁입찰 건수 등 30%이상, 12점) 항목별 등급배점에 의한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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