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자재·설비업체 ‘비상’
제조물책임법 자재·설비업체 ‘비상’
  • 이은진 기자
  • 승인 2002.04.2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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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시행 앞두고 대응책 마련 절실
대형업체 교육등 분주, 중소업체는 준비여력없어
산자부, 6월까지 협회별 ‘분쟁해결기구’ 설치 요구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는 7월 1일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자재·설비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 자재·설비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반면 중소 자재·설비업체들은 대책마련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 승강기나 건설기계 등 인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제조업체는 민감하게 대비하고 있는 반면 배관 등을 제조하는 자재업체는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사내교육 실시도 제조물책임법 홍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자재·설비업체들은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해 PL법 숙지를 위한 사내교육과 유지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관리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성평가위원'을 조직해 제조물의 위험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고문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협력업체에게는 ISO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앞으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한 중소설비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납품만 하는 작은 업체인데 교육 등 PL법 대책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준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PL법을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누수에 의한 가구의 손상, 욕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입체 주차장에서 리프트에 깔려 사망하는 경우 등 제조물 책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소 업체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경고상의 결함에 주의해 제품 취급 및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PL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자원부는 분쟁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로 소비자 불만해소 및 제조업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마다 6월 초까지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건설관련 협회, 단체가 PL법 시행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차후 PL소송제기시 기업들의 타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법적소송으로 제기될 때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업체 및 협회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PL법에서는 부동산은 제외됐으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동산으로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일반건설업체가 건재, 설비를 공급받아 단순히 설치만 한 경우엔 민법상의 책임밖에 없으나 가공을 한 경우와 수입·시공한 경우에 수입업자로서 제조물 책임 대상이 되므로 일반건설업체들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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