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공정관리 기법 활성화돼야
과학적인 공정관리 기법 활성화돼야
  • 이은진 기자
  • 승인 2002.04.2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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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도 공정관리 역량·시스템 갖춰야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 및 공정관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적립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우성권 박사는 현장 사례 조사 결과 발주자 공기 산정 기준의 부재로 인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박사가 발표한 ‘건설공사 공기 및 공정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경우 시방서의 상이와 관련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함으로써 계약공기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으로 어떠한 이의제기나 설계변경 요청을 한 기록이 없어 계약 및 문서관리가 부실하다.
게다가 현장 공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공기에 영향을 끼쳐 관급자재 공급일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박사는 이에 제도적으로는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공기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의 수립이 필요하며, 발주자의 예정공기가 이의 신청이나 조정 단계 없이 강제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되는 제도와 관행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계약상대자의 경우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먹구구식 공정관리가 아닌 과학적인 공정관리기법의 활용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 절차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 공사 현장의 경우 여러 한계를 가진 Excel형식의 바차트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CPM(Critical Path Method)과 같은 과학적인 공정관리 기법이 활성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모두 문서 계약관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해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양자 모두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계약적 권리의 확보를 위해 양자 모두 공정관리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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