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건설업체 새 공사실적 적용
조달청, 일반건설업체 새 공사실적 적용
  • 승인 2007.06.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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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적격심사시 6월 이후 공고 분부터
조달청은 일반건설업의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할 새로운 공사실적자료를 6월 이후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1만 3천여 일반건설업체 및 일반건설업자와 겸업이 가능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등 7개 전문건설업종의 PQ와 적격심사시 적용할 2006년 말 공사실적 자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6월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2006년도 일반건설공사업의 공사실적은 총 121조2천992억원으로 2005년도 115조 867억원보다 5.39%(6조2천125억원) 증가했다.

토목과 건축공사의 경우 32조1천644억원, 73조 667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이나 산업·환경설비공사 와 해외공사는 5조3천198억원과 9조556억원으로 각각 16.93%와 67.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실적 평가는 PQ 및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가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를 얼마나 시공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5년간(또는 3년간)의 공사실적 누계액을 당해 공사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당해 공사금액의 5배 실적이 있으면 만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시공경험과 함께 평가되는 경영상태에 대한 심사 자료는 통계분석이 완료되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찰 전에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
※ 적격심사 : 입찰 후에 입찰가격, 공사이행능력(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일반건설업(5개업종):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겸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7개업종) : 전체 25개 전문건설업종중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난방공사업 등 7개 업종

김덕수기자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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