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간편해진다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간편해진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7.05.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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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전설명 폐지로 업체의 비용 경감등 심사 내실활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가 간편해진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현행 사전설명제도를 폐지하고 심사위원 질의 시 심사대상 업체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14일 입찰공고 대상공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의 정확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대상 업체의 임직원 1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보조자 1인을 추가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등 심사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최저가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공사비 절감사유 사전설명제도가 제도운용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심사왜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전설명과정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사전설명 자료를 외주를 통해 작성해 과대 포장으로 인한 심사왜곡이 드러나고 불필요한 비용(건당 1-2천만원)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전설명을 대표사 임직원 1인이 하게 되어 당락에 대한 사전설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전설명과정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달청 문명진 토목환경팀장은 “심사절차가 간소화 되면 사전설명 자료를 작성하지 않게 되어 업체의 비용이 경감되고 사전설명 자료의 과대포장 소지를 없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전설명 폐지로 외주업체의 설명자료 작성 등의 시간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행정소요일수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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