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자재/공사 분리발주 추진
BTL사업, 자재/공사 분리발주 추진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7.05.2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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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저가공급 차단키 위해
BTL사업에 사용되는 공사자재를 주무관청이 구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15일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실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노 의원은 최근 중소제조업체의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늘려주고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안심의를 받게 돼 일부 수정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BTL사업의 공사자재 직접구매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민자사업자의 투자 메리트ㆍ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직접구매에 따른 관리책임 부담이 커진다는 반대 의견도 적잖아 논란이 예상된다.

직접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가구, 배전반, 승강기, 콘크리트 배수관 등 145개 품목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BTL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입되지만 정부가 사업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공발주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TL사업 공사자재도 정부ㆍ지자체가 공사의 품질ㆍ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구매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연간 구매액이 2005년 이후 19조원 대에서 정체돼 있는 것도 BTL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공사자재 관련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BTL사업자에 납품할 때 추정가격의 50~70% 안팎의 덤핑입찰이 이뤄지고 현금화에 3~6개월 걸리는 어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공사자재를 분리발주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을 통해 추정가격의 85% 이상을 보장받고 납품대금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된 BTL사업 태스크포스에서 의견조율에 나섰다.

정내삼 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은 “민간의 창의ㆍ효율ㆍ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자는 BTL사업의 취지상 분리발주를 수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교육ㆍ국방ㆍ환경부 등 BTL사업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시작했는데 의원입법안까지 제출됐으니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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