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 위해 전문업체도 부실벌점제 적용
부실방지 위해 전문업체도 부실벌점제 적용
  • 승인 2002.04.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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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적용대상공사금액 하향조정 검토
하반기중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키로

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줄이기 위해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일반건설업체만 벌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도 벌점제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현행 부실벌점제도 운영상의 제반문제점 및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건교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건설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부실벌점제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문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부실벌점제도 적용을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나 금액을 하향 조정해 전문업체까지 적용하는 등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수렴, 하반기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가 이처럼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키로 한 것은 건설공사의 부실이 사실상 영세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남에도 부실벌점제도 적용이 안돼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벌점제도는 건설공사의 근원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벌점제도를 지난해초 건기법을 개정,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부실측정대상에 포함하고 부실벌점도 해당 발주청에 임의로 부과할 수 있던 것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작년 7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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