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관리가 안 됩니다 ^^”
“표정관리가 안 됩니다 ^^”
  • 승인 2007.04.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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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번 건산법 개정이 결국 끝났는데…

이제 2개이상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있고,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되면서 업계별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입찰시 미리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일반건설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볼멘소리…

반대로 그간 논란이 심하던 영업범위 문제가 해결되면서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공사 수주기회가 많아진 전문업계는 완전 해피해피~

도저히 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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