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실적 미제출사 추가 접수 구제
시공실적 미제출사 추가 접수 구제
  • 승인 2002.04.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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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협 등 관련협회에 시달
건교부는 지난해 시공실적 미제출사가 5천여개사를 넘어서 각종 공사입찰에서 불익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등에 실적신고를 추가로 접수해 이들 업체를 구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적을 제출치 못해 올해 시공능력을 평가받을 수 없었던 5천500개사가 추가 신고기간에 시공실적을 해당 협회로 신고할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을 책정 받아 각종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실적 미신고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가 1천500개사, 전문건설업체가 4천개사, 설비건설업체가 100개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단체들은 이에 따라 내달중 한주일 동안 시·도회별로 추가접수를 실시할 방침이며 기존 실적신고업체의 해당 기간동안 수정 시공실적은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실적 추가접수조치는 법령을 준수해 실적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 기업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법에 명시된 기간에 실적을 제출치 않은 기업에게는 일정 제재나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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