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경쟁시스템 전면 도입
BTO 경쟁시스템 전면 도입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7.04.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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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20~30% 지급 의무화
앞으로 임대형민자사업(BTL)과 마찬가지로 수익형민자사업(BTO) 입찰에 나섰다 탈락하더라도 제안비용의 20∼30%를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등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앞으로 BTO 민간제안사업 탈락자가 1명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의 25%를 지급하고, 탈락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의 각 30%, 20%를 지급하도록 해 의무적으로 제안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종전에도 BTO사업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보상제도가 있었지만 보상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보상사례가 없었던 만큼, 제안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경쟁입찰에 쉽게 참여하지 못했다는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BTO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시에 실시하던 1단계평가(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평가(기술, 가격심사)를 1단계는 공고 후 30∼60일 이내, 2단계는 120일 이내에 평가하도록 변경해 경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었던 최초제안자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시기도 부도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해, 최초제안자가 다른 경쟁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단독입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도록 했다.

BTL사업을 정부가 기본설계까지 완료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만 실시하게 돼있던 점도 민자적격성조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보완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한국도로공사 등 전문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총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물의 기능 및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자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돼 공사비 절감, 통행료 인하, 정부지원 감소 등 사업조건이 더욱 합리화되는 한편, 무분별한 민자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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