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관리, 시설물점검 전문기관 참여해야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물점검 전문기관 참여해야
  • 승인 2002.04.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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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특별법령·규칙 개정안 예고
정부는 시설물 정밀점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마지막 정밀점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진단을 방지키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자체 규제심사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정밀점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키 위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마지막 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공후 2∼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밀점검중 마지막 점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정밀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실진단을 방지키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중 전용면적 50㎡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하고 기술인력과 장비의 규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지금까지 1종시설물중 특수교량이나 노후도가 심한 교량 등에 대해서만 2년마다 지정·고시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특수 위험물취급 항만시설이나 하수처리능력 30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시설 등도 추가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 및 재난사고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와 지하상가, 복개교량, 옹벽, 절토사면 등을 시특법대상 시설물에 추가,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대상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적으로 2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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