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적정기준 초과시 자율조정 권고
분양가 적정기준 초과시 자율조정 권고
  • 승인 2002.04.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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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준 미흡시 국세청 통보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규제책 세부지침 마련

앞으로 건축비가 평형별 표준건축비의 130%를 초과하거나 토지비가 공시지가의 120% 수준에 단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자율조정에 들어가야 하고 자율조정수준이 미흡하거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와 합의한 아파트 분양가 안정대책에 이어 16일 4차 동시분양 해당 자치구 과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5월에 실시되는 4차 동시분양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단지여건 도로교통 등 주변여건의 주거환경을 감안해 금융비용은 상식선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분양가 자율화 기조하의 간접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분양가가 주변시세 등에 비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분양가 내역서를 검토하여 자율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또 분양가가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같거나 높을 경우 분양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시는 부동산정보지를 참고한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의 산술평균과 유사지역의 3개월간의 평균거래가격 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고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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