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집행기준 개정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집행기준 개정
  • 승인 2007.01.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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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공사 입찰시 공동수급체 시공경험 평가확대 인정 등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세부집행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내용의 반영은 물론, 등급공사 입찰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PQ심사시 신기술활용실적 평가방법 개선 등이 주 내용으로, 개정된 집행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대안입찰특별유의서」이다.

세부집행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추정가격 300억원미만의 등급공사 입찰시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 인정해주기로 했다.

종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던 것을, 시공비율이 당해공사의 50%이상인 대표자의 실적 100%와 구성원별 실적(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 평가하는 것이다.

해당 등급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는 물론 수주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게 되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서는, 신기술개발자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업체의 경우에도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평가받도록 하여 정부발주 공사의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그 밖에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적격자 선정범위가 당초 4개 업체에서 6개업체로 확대 조정되고, 적격심사시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매출액순이익률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용청사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PQ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내용이 반영됐다.

개정된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은 나라장터(g2b.go.kr) -고객지원-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덕수기자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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