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허위실적 대대적 조사키로
공사허위실적 대대적 조사키로
  • 승인 2002.04.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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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적발업체에 추가 행정처벌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허위신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건교부는 공사실적 허위로 인한 입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건설시장의 건전한 질서확립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공사실적에 대해 사실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허위신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등 엄중처벌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공사실적중 일반건설업체들이 신고한 공사실적 9만9천205건에 대해 사실여부를 중점 확인키로 했다.
또 처벌도 가중돼 지금까지는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입찰참가 제한조치만을 취했으나 앞으로 2년간 시공실적 평가와 공시를 하지 않는 등의 행정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신고내용을 발주처에 확인한 후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고발하고 허위실적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6개월 이상의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 배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실적신고강화방안을 상반기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반영해 7월 하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공실적 확인서에 공사발주자의 주소와 연락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공사도급계약서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토록해 관급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실적이 허위로 제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강화된 등록기준준수 여부에 대한 부실업체 일제조사 및 연간시공실적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부실업체를 대대적으로 솎아낼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99년도 관급공사 시공실적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33개 업체(일반 28, 전문4 설비 1)를 고발했으며 최근사법 당국이 무혐의 처리한 일반건설업체 2개사에 대해서도 항고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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