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퇴직 공기업 임직원들이 갖춰야할 덕목
기자수첩-퇴직 공기업 임직원들이 갖춰야할 덕목
  • 염희선 기자
  • 승인 2001.07.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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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직원들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얼굴마담‘의 사장&--12539고문 등으로 형식을 빌려 관련기업에 재취업, 각종 공사 또는 자재 납품에 본인들이 근무했던 회사와 끈끈한(?) 정을 맺고 있어 자칫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특히 이들은 ‘전관예우’라는 미명아래 경쟁사는 상상도 못할 정보는 물론 심지어는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와 자재납품에까지 손길이 미치고 있어 그 정도를 짐작케 하고 있다.
H투자기관의 경우 사장을 지냈던 L모씨, 본부장을 지냈던 J모씨등은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H투자기관에 수시로 출입, 후배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이용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고 이들은 특히 자사들이 불리한 제도에 있어서는 수정을 강요키도 하는등 철면피임을 짐작케 한다.

이에 대해 한 해당투자기관의 고위관계자는 “본인들이 근무할 당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제 와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심한 생각까지 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입장이 난처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S투자기관의 경우에도 건설본부장을 지낸 J씨는 관련 협력업체에 재취업, S공사를 출입하면서 후배들을 온갖 편법으로 이용하려하고 있으며 H모씨 등은 이미 수의계약으로 경쟁사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양을 할당받아 자사에서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현재 H투자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L모 본부장은 “그분들이 근무할 때는 나타나지 않던 불건전한 마인드를 발견하고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배운 것이 도둑질인데 방법이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지만 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 후배의 한 사람으로 퇴직 후에 야인으로 돌아가 적어도 후배들은 괴롭히지 않는 일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퇴직후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되면 고스란히 후배들의 몫이 될 것이고 치명적인 죄인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염희선 기자
취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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