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 시행과 건설현장의활용방안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 시행과 건설현장의활용방안
  • 승인 2007.01.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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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가 2007년1월, 건설교통부장관 위탁업무로서 인증업무처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작됐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제정과 인증제도 시행의 목적이 상이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인증 제도시행의 목적은 품질이 확보된 골재를 건설산업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골재는 건설산업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용도별로 사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의 품질을 정한 것으로서 인증제도 시행의 기술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는 국내에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업체와 같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07년1월, 약 400개 업체가 인증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2월부터는 품질인증을 받는 업체가 나올 것이며 이에 대하여 건설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품질이 확보된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대상 사업체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건설현장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 것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라 하더라도 반드시 순환골재 생산업체가 어떤 성상의 폐기물을 투입하여 생산하였는지 즉, 폐콘크리트 등과 같이 품질인증용 순환골재 생산을 위하여 투입한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정의를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았더라도 순환골재의 특성상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품질변동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순환골재 생산을 위하여 투입한 폐기물이 인증당시의 투입 폐기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품질인증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으로 용도별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서는 용도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업체별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인증용 순환골재로서의 사용은 도로공사용의 경우,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용은 레미콘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으로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품질인증용 순환골재의 사용은 전술한 용도에 대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콘크리트용으로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콘크리트용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레미콘용으로 사용을 권장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사용이 가능한 품질의 순환골재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미로서 이해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의 성격은 철저하게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순환골재 생산업체로 하여금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한다는 제도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가 가능하다는 제도적 의미를 지닌다.
이제 국내 건설현장에서도 건설폐기물을 비롯하여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건설산업은 영위가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품질이 확보된 순환골재의 사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노력할 것이다.

이세현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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