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봉이냐’
건설업체가 ‘봉이냐’
  • 승인 2006.12.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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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거래상 지위 남용’ 심각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3개 공공사업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횡포가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는 발전, 송·배전설비공사 등을 건설업체에게 발주해 시행하면서, 2003년 이후 일부 공사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과 준공금지급을 지연해 당초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3개사 공통),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한수원, 동서발전),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해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한전, 한수원),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등 4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준공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및 선급금 지연지급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법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공공사업자 별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공사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미지급=2005.6~2006.5 기간동안 해광건설(주) 등 6개사에게 ‘154kv 흑석변전소 토건공사’ 등 6건의 공사를 발주해 시행하면서, 건축허가 지연 등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74~335일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보상금(2억4천931만5천원)을 미지급.

기성금 및 준공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2004.5~ 2006.3 기간동안 (주)거창전력 등 22개사에게 ‘동탄택지개발지구 지장전주 이설공사’ 등 33건의 공사를 발주해 시행하고,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계약에 정해져 있는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418만6천원)를 미지급.

한국수력원자력(주)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미지급=2005.12~2006.3 기간동안 삼진종합전기(주) 등 2개사에게 ‘월성원자력 1,2,3,4호기 345kv 스위치야드 설비공사’ 등 3건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해 시행하면서, 공사중복 등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74~335일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보상금(1억4천877만1천원)을 미지급.

기성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주)대우건설에게 ‘월성 2,3,4호기 보조건물 증축공사’를 발주해 시행하고,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계약에 정해져 있는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00만6천원)를 미지급.

공사대금 감액=(주)대림산업 등 5개사에게 ‘화천댐 비상방류구 수문설치공사’ 등 5개공사를 발주해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003.3~2004.8월 기간중 1억9천만원을 삭감.

한국동서발전(주)

기성금 및 준공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2004.4~ 2006.5 기간동안 한전기공(주) 등 2개사에게 ‘03년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등 7건의 공사를 발주해 시행하고,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계약에 정해져 있는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3천452만4천원)를 미지급.

공사대금 감액=한전기공(주)에게 ‘동해 1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2개공사를 발주해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03.12.9. 수의계약시 낙찰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 된 공사 대금 중 5천2백만원을 회수.

한국남동발전(주)

기성금 및 준공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2004.1~ 2006.8 기간동안 한국전력기술(주) 등 8개사에게 ‘영흥화력 3,4호기 설계기술용역’ 등 6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계약에 정해져 있는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천279만7천원)를 미지급.

선금 지연지급=설비 구매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내부규정인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8일 초과해 선금을 지급.

한국남부발전(주)

기성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주)한진중공업에게 ‘하동화력 7,8호기 석탄취급설비 구매’를 발주해 시행하고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계약에 정해져 있는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8만9천원)를 미지급.

선금 지연지급=설비구매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내부규정인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4월~2006.8월 기간중 ‘제주 성산풍력 설비구매’ 등 3건의 구매에 있어서는 지급기한을 6~21일 초과해 선금을 지급.

한국서부발전(주)

기성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2002.5~2006.1 기간동안 (주)한영실업 등 8개사에게 ‘2002년도 사택 및 생활체육관 위탁관리용역’ 등 6건의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해 시행하고,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계약에 정해져 있는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19만3천원)를 미지급.

선금 지연지급=설비구매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내부규정인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4~2005.5월 기간중 ‘태안화력발전소 7,8호기용 6.9kv 고압차단반 구매’ 등 2건의 구매에 있어서는 지급기한을 1~9일 초과해 선금을 지급.

한국중부발전(주)

기성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2006.4~2006.8 기간동안 대림산업(주) 등 2개사에게 ‘보령화력 7,8호기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계약에 정해져 있는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2천540만원)를 미지급.

선금 지연지급=설비구매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내부규정인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9~ 2006.3월 기간중 ‘보령 7,8호기 보일러 구매’ 등 4건의 구매에 있어서는 지급기한을 2~16일 초과해 선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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