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허와 실’
순환골재 품질인증 ‘허와 실’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6.11.2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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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만으론 부족하다”
최근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이 마련되면서 순환골재의 본격 실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환골재는 지난 2003년12월 재활용촉진법령에 따라 재생골재가 아닌 순환골재로 명칭을 바꾸고, 올 6월 품질인증이 고시된 후 9월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운영지침이 마련됐다. 그러나 품질인증 기준을 놓고 실용화할 수 없는 부분까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업무 처리요령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기준의 주 내용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은 폐기물재활용촉진법 각 조항에 근거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생산시설의 배치도 및 공정도 등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업무처리기관은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용도는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으로 크게 나뉜다.

심사기준은 사업장심사로 생산시설, 품질관리인력ㆍ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ㆍ환경 및 안전관리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품질검사로는 2회의 시료를 채취해 6개월에 1회 이상 각 용도별로 필요한 수치를 검사하게 된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연 1회이상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고 업무수수료는 1개 용도 340만원, 2개 용도 440만원, 3개 용도는 540만원으로 책정됐다.

■품질인증의 성격은

당초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친환경적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활발하지 않아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됐다. 그리고 실제로 고시 이후 발주처나 각 업계에서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증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인증업무를 최종까지 담당하고 있는 건기연의 이세현 박사는 “이번 기준마련은 건설품질을 위한 것이지, 순환골재 생산자들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골재 공급업자라는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는 또 “분명한 것은 의무사용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인증”이라며 “기준은 엄정하게 적용하되, 규제로 느끼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순환골재 생산업체들과 학자들은 이미 사용된 골재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구조물용으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도로보조기층용 등의 보조재로 사용하며 용도를 넓혀가되, 구조물에 잘못 사용되어서 오히려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순환골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여전히 ‘헌 것’

이처럼 일부 학자들과 수요처인 건설사와 레미콘사 외에도 생산업체들마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순환골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여전히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없는 ‘헌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시설투자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천연골재와 같은 품질은 나올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시설투자를 몇 백억씩 들인다는 것은 천연골재에 좀 더 가까운 품질을 위한 것이지, 결코 성능이 같아질 수 없다”며 “또한 생산 전 재료들 자체의 품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같아도 품질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환골재에 가장 많은 기술투자를 하고 있는 I회사의 경우 충격을 가하기보다 모서리를 돌려 깎아내는 콘(cone) 프로세스 등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으나, 재료 자체가 헌 것이기 때문에 큰 효용은 없다는 주장이다.

레미콘사의 한 관계자도 “폐기물 자체가 이미 충격이 가해진 것이고 생산공정에서도 충격이 가해져 이미 내부 크랙이 생긴 물리적 약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든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품질 담보 위해선 오랜 연구 필요해

이에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전에는 생산공정을 떠나 쉽사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건축재료의 특성상 강도 등의 물리력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구방법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또 천연골재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무리하게 시도해 잘못된 제품이 적용되었을 경우, 오히려 업계의 불신만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로보조기층용의 의무사용량을 10%로 제정한 이유도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확대를 위해 성급히 품질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효용성을 인정받으면서, 치밀하고 오랜 연구를 통해 사용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설명회 설문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2일과 10일에 걸쳐 실시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관련설문을 실시했다.

총 2차에 걸친 이번 설문집계에서는 중간처리업자들과 폐기물처리업자들의 품질인증 신청 예정시기와 신청하고자 하는 용도에 대해 질문을 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품질인증 신청 예정시기에서 참석인원의 68%인 103명이 내년 상반기라고 답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인 33명은 내년 하반기라고 답했으며, 2008년 상반기는 7%인 10이 답해 사실상 2008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모든 업체가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인증 용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용에 45%인 115명이 답했으며, 콘크리트 잔골재용과 굵은골재 모두 56명인 21%로 나타났다. 아스콘용에는 35명만이 답했다. 이는 도로공사용의 경우 의무사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콘크리트용으로는 입도 등의 납품기준에 맞추기 위해 잔골재와 굵은골재를 모두 인증받는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경 기자 rosi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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