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무엇을 담았나
11.15 부동산 대책 무엇을 담았나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6.11.20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도시 분양가 최대 25% 이상 낮춘다
정부는 지난 15일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11.15 부동산 안정 정책에 따르면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도 1~2.5년 앞당겨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 절감과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 분양가를 25% 가량 인하한다.

또 총 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만기 10년 이상 대출 등의 예외조항을 없애 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공급확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8만9천가구(신도시 4만3천가구, 국민임대 4만6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택지개발 기간도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까지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 택지에 86만7천가구와 77만3천 가구를 공급해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연도별 주택공급 로드맵은 2007년 29만7천가구, 2008년 39만2천가구, 2009년 36만4천가구, 2010년 40만3천가구로 연평균 36만4천가구가 공급돼 수도권의 총 수요 30만가구를 크게 상회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6만~4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 용적률을 175%→191%로 각각 높이고 녹지율은 31.6%→27.2%로 낮추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현재의 50%에서 180%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용적률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개선돼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개발밀도 상향,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분양가를 20~30%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및 전문용역을 통해 내년 2월말까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분양가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분양가가 싸게 공급되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견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져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DTI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택가격의 40%로 돼있는 은행ㆍ보험사의 LTV 규제에서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40%를 적용토록 하고 비 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에서 50%로 낮춰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다세대·다가구의 완화방안=일조권을 주변 여건에 따라 완화해주는 대신 주차장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시공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때 1개층 추가 건축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건축완화를 검토했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대상이 전용면적 15평 이하로 결정됐다. 또 적용대상도 신축 오피스텔뿐 아니라 2004년 6월 이후 준공된 기존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하지만 검토대상의 하나였던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 허용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건교부 주택기획팀 한 관계자는 “당초 바닥난방 허용대상을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를 검토했으나 워낙 대상이 광범위해 전용면적 15평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말했다.

중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허용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바꿔 고시만 하면 곧바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는 별다른 절차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