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6.09.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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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新패러다임의 3대축…
지난 8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주도로 서치호 교수 외 5인이 연구를 맡아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관련 학계와 정부, 업계 등의 전문가 7인이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마련해 각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방청석 참석자의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다.

담당부서인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의 김용진 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다”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포함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新패러다임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및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추진방향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기본계획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추진을 통해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기조로, 친환경적인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으로 건설폐기물이 국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과거의 건설폐기물 정책과 실적분석을 바탕으로 건설폐기물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됐다.

과거 산업 고도화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불법처리를 적정처리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현재는 지난해 1월 발효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단계이며 향후 2~3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활용이 활성화되는 향후 5~6년의 기간동안은 재활용의 범위와 용도를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10년 이후의 기간은 구조물의 신축단계부터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해체를 고려한 건축시스템(Deconstruction)'의 적용으로 해체과정에서 폐기물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최종단계의 기술개발 단계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은 3대 목표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의 촉진을 위해 2대 추진시책을 제안하고 있다.

3대 추진정책- Recycle, Reduce, Clean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최종목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건설폐기물을 재자원화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폐기물과 관련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 민간부문의 건설산업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순환골재 생산관련 업체 및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적정처리에 주력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과 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여 매립지 반입량의 감소 및 골재자원의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친환경적 처리를 유도하고, 발생단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량화 정책의 추진과 천연자원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재활용의 폭을 넓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추진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 재활용율 제고(Recycle or Reuse)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분의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적용비율의 확대방안에 대한검토, 사용에 따른 주체별 인센티브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검토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검토사항으로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보조기층용에 한해 순환골재 10% 의무사용량을 규정한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사용량의 점진적인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시스템 및 인프라의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근본적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을 주요 시책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순환골재 활용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실질재활용율 제고가 주요 추진정책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순환골재 사용의무 대상공사 및 용도 확대추진=도로보조기층용의 경우 현행 10% 이상의 목표율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0% 이상의 적용을 근거로 최대 50%까지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 40%의 목표율 설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스팔트콘크리트용의 경우 2004년 도로공사 현장에 재활용된 비율이 1% 미만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 생산플랜트가 국내 16개소 정도에 불과하며 생산량 또한 매우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해 최종적으로 15%까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로기층용의 경우 보조기층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나 순환골재의 생산 품질을 평가한 결과 현재에도 대부분 기층용 골재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연차별로 매년 5% 정도씩 증가해 최종적으로 35% 적용율을 설정했다.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교부는 「건축폐자재의 활용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 사례가 있다.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건축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에 따라 용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적율 및 높이의 완화는 사용자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천연골재와의 형평성이 문제시되면서 1999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아직까지 활발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주체를 발주자, 시공자, 중간처리업자 등으로 나눠볼 때 현재는 분리발주와 도로보조기층용 10% 적용시 발주자에게만 용적율을 다소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만 있어서 다른 주체에게는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재활용 우수업체에게 입찰심사시 가점부여, 우수업체 선정시 가산점부여, 해체공사시 수주 우선권부여,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의 정착=건설폐기물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 대책수립 및 이의 근간이 되는 체계적인 건설폐기물정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건설폐기물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CWMS)’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및 천연골재 대체자원으로서의 순환골재 유통활성화를 위한 IT기반의 건설폐기물 관리 및 순환골재 유통지원시스템으로 정보관리시스템의 1단계에 해당한다.

올해는 2단계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위치정보와 재활용통계 등의 DB를 구축하게 된다.

2007년에는 3차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8년 4차사업으로 일대일 마케팅과 GIS의 공간마케팅이 결합한 마케팅 지원시스템인 g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개발, 2009년 5차사업으로 문자/메일링과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2010년 B2B전용 대금결재시스템을 개발하는 6차사업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건교부 골재수급계획에 순환골재 포함 추진=건설교통부에서는 5개년 단위로 골재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차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2004~2008년도의 골재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2006년 현재 전체 골재 소요량 중 5%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순환골재의 공급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순환골재 품질의 불안정화 및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미비로 인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는 2008년도에 수립예정인 「2009~2013」골재수급종합계획에 순환골재를 공급계획에 포함된 골재원으로 포함해 장기적으로 순환골재가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2009년도부터 매년 수립되는 골재수급계획에 순환골재가 규정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골재수급계획에 순환골재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순환골재 발생량 및 공급가능량 산출, 균질한 품질과 안정적 확보, 원활한 공급시스템 등의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통해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한국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산출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폐기물 발생 감량화(Reduce)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별해체공사의 단계별 의무화방안,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분리선별 이행강화, 건설폐기물 발생감소를 위한 설계ㆍ시공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 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분별해체공사 의무화 대상공사는와 같이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배출자의 분리선별 이행강화를 위해선 건설현장의 실정에 맞는 분리선별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책임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의 공정별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이에 따른 처리방안 수립과 폐기물 처리계획에 배출상태, 배출시기 등을 명확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상 ‘분리선별 배출계획’의 관리 계획을 포함하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발생량 예측과 적정처리 비용의 확보방안으로 대상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표준품셈 개선)량을 고시하고, 건설업자의 분리선별을 강화하며, 중간처리업자는 분리선별된 폐기물의 확인배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와 협의해 분리선별 처리비용의 계상방안으로 건설기술관리법상 환경관리비에서 폐기물관리비에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비용’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추진과 협의가 필요하다.

건설폐기물의 발생저감을 위한 설계ㆍ시공기술의 개발을 위해 시설물의 전 과정(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재활용)에 걸쳐 단계별로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절감할 수 있는 요소기술 및 기법을 도입해 발생량을 저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기술개발을 통해 ‘건설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계ㆍ시공지침(안)’을 마련해 지침 등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Clean)

적정처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유해/오염 건설폐기물의 관리강화와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기준의 강화를 통한 2차 환경오염 방지 등 2가지의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폐석면과 석면을 사용한 2차제품과 폐석고보드 등의 처리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오염토사 등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활용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현행에 규정하지 않았던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기준을 강화해 2차오염의 원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기술 및 정책연구개발 프로그램

현재까지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주로 저급의 용도에만 국한돼있어 건설폐기물의 불법매립 및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가시적으로 양적인 면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재활용 수준이 매우 낮아 장기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의지를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이에 대한 신기술 및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건설폐기물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산업자원부는 콘크리트용 재생골재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용도개발로 재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였으나, 산업체(건설시공업체)와 연계된 실용화 구도의 연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단발성으로 진행돼 개발기술의 신뢰성 및 경제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건교부를 비롯해 각 기관 등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많은 연구사업이 진행돼 왔으나 실용화ㆍ정부의 중복투자 등의 지적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투자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7인의 지정토론 요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유럽은 전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의 매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떻게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침이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여건상 건설폐기물의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발주자와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건설업체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폐기물의 분리ㆍ생산과 재활용 실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이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간처리업자들의 50% 이상은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금이나 융자 등을 통해 경제성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천연골재처럼 폐기물도 ‘비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선별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만하다.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기획홍보팀 박정호 팀장:최근 재활용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 환경부, 건교부, 학계, 업체 등 각계의 하모니는 무척 환영할만하다.

2002년 환경부가 추진했던 종합대책 수립과 2003년 재활용촉진법률 등으로 기본방향 제시는 체계적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세부지침의 제시가 미흡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리시설 설치의 일부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세부지원내용은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정지원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를 육성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순환골재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에 덧붙여 재활용 우수업체에 혜택을 줄 때 재경부의 협조를 통해 PQ심사에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건설사 입장에서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팀장:최근 불연성 폐기물과 함께 가연성 폐기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되면 매립지 수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해 2011년까지 30%로 늘리도록 했는데, 실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20~30%에 불과하다. 현재 기술력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며, 시설확충에 필요한 자금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I&S 송수환 대표이사:적정처리와 환경적 재활용이 가장 기본이지만, 배출자와 처리업자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폐기물처리시 50%를 차지하는 공공영역은 일반공개경쟁 등으로 제도적 장치가 나름대로 잘 돼있으나,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민간영역은 전근대적인 악습이 난무하고 있다. 폐기물처리는 공공적인 성격이 크므로 공공으로 처리되도록 관계설정이 시급하다.

석산의 경우 50m를 파내고 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지하 암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 건설안전팀 이의선 사무관:순환골재는 지난해 8월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의무사용이 제정됐다. 인증제도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나 문제는 수요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이다. 경제성과 품질의 문제를 해결해 수요를 늘려야 할 것이다.

◇환경자원공사 조옥환 과장:2005년부터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해 올해 통계DB를 구축하고, 2008년 고객과 마케팅정보의 제시, 2010년 전자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화시스템도 정착되기까지 적절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삼성건설 정미홍 과장:배출자 입장에서, 재활용 조건을 살펴보면 순환골재는 체계적이나 폐기물은 아직 어렵다. 현장에서 보면 350개 업체의 수준이 너무나 상이한 점도 큰 요소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순환골재의 경우 사용여부로 턴키설계심의 때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정보화방안에는 매우 긍정적이며, 적법처리시스템과 함께 적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분리선별은 항상 현장에 엄격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부지가 협소하거나 소량일 경우 어렵다. 박스의 용량이 다양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용량이 일괄적이라 상차시 함께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은경 기자 rosi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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