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에 대한 대 토론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에 대한 대 토론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6.08.2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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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공무원 “시설직렬에 조경직류 두는
지방공무원 조경직 신설방향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제에 있어서 조경업역이 시설직렬 조경직류를 두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합리화 및 효율성 증대는 물론 조경업역이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논현동 복지 문화 회관서 국내 조경 학계와 조경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에 대한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서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성균 교수는 “현재 임업직이 조경분야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직제 구조 모색이 절실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조경을 시설계열로 분류하고 있듯이 조경설계시공, 도시환경조성, 경관관리, 관광지개발 등 조경의 기본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지방공무원 조경직 신설방향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성균 교수

▷지방직공무원 조경직 신설 기본원칙=삶의 질 추구에 부응하는 21세기형 행정구조 및 공무원 직제는 미래지향적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행정직제와 공무원 업무체계, 조경업체계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법체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조경분야는 조경설계시공, 도시환경조성, 경관관리, 관광지개발 등 조경의 기본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제여야 한다.

조경분야 실무영역을 충분히 반영해 새로운 업역 확대는 물론 장기적 발전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임업직이 조경분야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직제구조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임업직으로부터 분리가 아닌 시대의 요구에 따른 전문체제로 조경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 장기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공무원 시험문제의 조경학과 기본과목 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안=현재 중앙공무원 직제를 수용해 ‘시설조경’ ‘산림조경’으로 전문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 전문 공무원 임용이 되어야 한다.

행정직제와 공무원업무체계, 법체계, 조경업 체계 일치에 유리해야 한다. 기본으로 만들어진 직제의 장점을 극대화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안=임업직에서 분리가 아닌 시대적 요구에 따른 조경직 신설이 되어야 한다. 임업직 대행체제에서 조경분야 전문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조경 관련 법체계와 행정직제는 일치되어야 한다. 종합분석 결과 시설직렬에 조경직류를 두는 것이 최적안이다. 기존 임업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의 경우 대안으로 중앙직제안 형태를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업직렬내의 산림조경직류를 단순한 조경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임업직렬의 명칭을 산림 조경직렬로 변경 후 조경직류를 두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조경학을 전공한 공무원은 토목, 건축 등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최근 조경분야 실무자들은 건축, 토목과 경쟁에 잘 대응하고 있다.


■좌장-박종화(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토론자>
■이동근 교수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
■이상석 교수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
■김덕삼 교수(경원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
■김한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부)
■신익순 교수(호남대학교 조경학과)
■서주환 교수(경희대학교 디자인학부)
■김민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이동근 교수=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기본이 시설로 가야 한다. 지금부터 지방직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조경은 시설직렬로 가야 한다. 조경은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엄밀히 말하면 토지를 다루는 종합과학 예술이다. 현재 조경과는 4년제 31개, 2년제 9개, 대학원 4개가 증설ㆍ확장됐다. 이는 사회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석 교수=지방에서는 아직도 도시계획과에서 조경을 포함한 도시계획과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행정업무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 또 지자체 선거시 조경관련 공약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서는 생태 관리, 택지조성, 생태 테마파크 등 친환경 녹화 사업이 증대되고 있다. 시설조경직이 만들어 져야 신규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김덕삼 교수=조경이 추구하는 바는 시설조경이다. 조경은 임업이 아니다. 조경의 방향을 임업의 우물 속에 넣으려 하면 안 된다. 조경직제는 미래다. 후배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김한배 교수=지금 현재 공무원직제가 임업직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조경행정직은 특채의 소수인원만 채용할 뿐이다. 그러나 사회는 시설 조경에 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시설직렬속에서 토목과 대등한 경쟁이 되어져야 한다. 조경직제 단일화 시키지 못한다면 건축과 토목에 뒤쳐지게 된다.

◇신익순 교수=산림조경은 산림청에 시설조경은 건교부 소속이다. 건교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이번 조경직제는 분리가 아닌 신설이다. 기존 임업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의 경우 대안으로 중앙직제와 같은 형태의 직제 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업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직제가 바뀌어도 법규상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다.

◇서주환 교수=시설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쟁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접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김민수 교수=영남지역의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의견서를 받은 결과 조경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있어서 시설조경직이 필요하다. 조경은 대시민 봉사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조경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 조경으로서의 역할은 그 근본 체계서 만들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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