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확대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확대
  • 승인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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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10년계획 수립
올해 하수처리장 321곳 확충

정부는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개발계획 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전에 시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공사금지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효율 제고를 위해 올해 하수처리장 321개소와 하수관거 2천309km를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통한 국가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선진국 환경정책 기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지도 및 국토환경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현지조사 및 사전공사 시행금지 등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개발사업 추진시 제출토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절차를 개선하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를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으로 설정하고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321개소) 하수관거(2천309km)등을 확충, 하수처리율과 하수관거 보급률을 2005년까지 55%로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농어촌/도서지역 등 급수취양지역에 상수도시설 136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하수슬러지 통합처리시설 8개소 설치사업을 올해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시설사업예산은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단을 구성, 집행상황을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범위를 지하철 등 400개소에서 여객터미널 등 1천400개소로 확대하고 굴착기/항타기 등 고소음건설기계의 소음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달에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서부지역 환경복원사업 등 동북아 환경협력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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