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 특별기고 (최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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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탁 비앤피플래닝 부사장 GOEM코리아 대표이사
  • 승인 2006.07.1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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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s 사업, 이제는 도입돼야
PPPs 사업, 이제는 도입돼야

최유탁 비앤피플래닝 부사장 GOEM코리아 대표이사

PPPs(Public Private Partnerships)란, 영국 블레어 정권에 의하여 제창된 개념이다. 공공 서비스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취지로 공공서비스의 속성에 대해 민간위탁, PFI, 독립행정법인화, 민영화 등의 방책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PPPs는 기존 ‘공공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직접공급’하는 구조를 ‘공공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민간시장 속에서 경쟁을 통하여 최적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하는 구조’로 전환해 가장 효율적으로 질 높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창출과 공공 부문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행정경영을 통한 공공 행정의 건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향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시장과 경쟁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민간 개방(한국판 PPPs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국민에게’의 기본방침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고용의 창출을 향한 지자체 독자적인 대처를 지원하는 제도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지자체 중심의 PPPs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공공 서비스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나아가 종래 종적관계 조직을 과감히 수술해 ‘민관 협력의 Shared Service를 도입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고 고용 창출의 기대가 높은 ‘Community Business의 활성화’등을 PPPs사업의 예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의 PPPs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 소재 기업이나 지방에서 시행하는 PPPs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등에 과감한 조세 혜택 및 금융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원활한 재원조달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고 있는 PF사업을 PPPs사업으로 응용 발전시켜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가급적 국책급 은행)등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정부, 자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공유건물, 유휴시설을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공공의 이익과 공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 유휴지, 택지 조성지, 공공청사 이전 부지 등을 PPPs 방식을 활용해 민간 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신규 개발을 실시하는 케이스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일본의 공유지 개발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토쿄 임해 부도심, 마쿠하리(치바), 미나토미라이21(요코하마), 사이타마 신도심 등에서 민간에 공유지를 조건부 매각ㆍ임대를 추진했다.

또한 닛산 자동차는 2010년에 미나토미라이21 지구의 요코하마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닛산 본사를 건설계획을 결정했다.

이것은 주무관청(요코하마)이 토지를 조성해, 자본 투자기업 본사 빌딩 등 오피스의 기능을 집적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유지를 정비,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개통하는 등 종합적 개발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기업들로 구성된 PPPs사업 추진체를 구성해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교훈은 실천하려는 자세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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