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카르텔에 대규모 과징금부과
공정위, 국제카르텔에 대규모 과징금부과
  • 승인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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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전극봉 6개사 담합 가격 48.9%나 올려
국제카르텔 제재, 81년 공정위 출범이후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등을 생산하는 국내 전기로 업체에 흑연전극봉을 공급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국제카르텔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경쟁법 역외적용을 통해 국제카르텔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미국, 일본, 독일의 6개 기업이 지난 92~98년 수차례 회합을 통해 흑연전극봉 가격을 48.9%나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1천837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해 이들 업체에 총 112억4천200만원(853만2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92년 5월~98년 2월 아시아, 유럽 각지에서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시장을 상대로 판매가격 및 시장분할을 합의해 이를 실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UCAR인터내셔널(미국) SGL카본(독일) 쇼와전공(일본) 도카이카본(일본) 니폰카본(일본) SEC코퍼레이션(일본)등 6개사이다.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흑연전극봉은 전기로방식 제철에서 고철용해와 철 제련시 고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이들 6개 업체가 전세계시장의 80%를 과점하고 있다.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내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국제카르텔에 대해 국내경쟁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올해안에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 1개를 선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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