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확충
  • 승인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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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5조 투입, 90곳 소각시설 건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폐기물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건설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 철거전에 해체공사계획작성과 생활폐기물의 분리/제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골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감량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폐기물 관리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 소각을 거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2000년 현재 13%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들여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방지기술의 향상과 매립부지 확보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011년까지 10년간 1조1천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전국 90개소에 소각시설을 신설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해 산업별 발생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및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폐기물자원화와 관련, 환경부는 재생골재의 혼합사용 의무화, 재활용 가능범위의 확대 등으로 재생골재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아래 공공공사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재생골재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와 재활용제품에 대한 KS규격을 확대하고 인증기간의 단축도 추진하는 한편 시/군/구 단위로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관련부처와의 연계 하에 건설관련 법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기간과 관련된 주체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하고 건축물의 철거 전에 해체공사계획작성과 생활폐기물 우선 분리/제거의 의무화, 혼합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매립 가스자원화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폐기물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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