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감소/현금결제 급증
하도급, 위반감소/현금결제 급증
  • 승인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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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조사결과 분석
현금성 결제 비중 크게 증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관련법 위반사례는 감소하는 등 하도급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9년 이후 3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면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지난 99년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있는 원사업자 가운데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은 89.3%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81.9%로 낮아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71.1%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위반 유형 가운데 대금관련이 2000년에 57.7%에서 지난해 47.7%로 10%포인트가 하락했다.
하도급대금 결제방식도 어음결제는 줄어드는 반면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성결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의 경우 현금성결제의 비중은 34.8%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44.2% 높아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64.3%로 처음 어음결제비율을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현금성결제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세금공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과징금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주사면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추가로 실시돼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업체의 비중은 늘어나는 등 대금지급 시기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의 비중은 지난 99년의 경우 60.7%였으나 2000년에 59.5%, 지난해에는 53.2%로 하락했다.
반면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업체의 비중은 99년 73.5%에서 2000년 75.7%, 지난해 83.7%로 각각 늘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점차 확대할 예정인데 올해 건설 2천개사를 포함, 8천개 원사업에 대한 조사를 이달중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2만2천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오는 5월중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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