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공사 방지위해 현행 감리제도 획기적 개편(2001/7/9)
감사원, 부실공사 방지위해 현행 감리제도 획기적 개편(2001/7/9)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07.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의 위치가 커짐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편 방안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작년 초 감사원 내 공사분야 전문가들로 ‘부실공사 방지 특별 전담반’을 구성한 후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의 건설관련 각종제도가 대형사고 때마다 졸속으로 만들어져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부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책임감리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접 ‘감리업무 보고체계개선’과 ‘성실시공을 위한 여건조성’등 총 13개 지도개선사항을 마련해 건설교통부등 관계 부처에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등 총 41개 개선과제를 선정&--12539추진해왔다.
이번에 감사원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현행의 감리보고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13개 제도개선 사항과 총괄적인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


현재 책자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형식적인 감리보고서를 폐지하고 보고서와 도면 등을 보관 및 검색이 쉽고 보존이 편리한 CD-ROM으로 작성&--12539제출토록함과 동시에 표준감리보고서를 감사원이 직접 작성&--12539제시해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했다.
특히 교량, 지하철, 고속도로&--12539항만 등 대형공사는 감리보고서 CD-ROM을 감사원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감사자료로 수시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시설물 존속기간까지 보관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부실시공시 책임규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이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한 ‘감리업무보고시스템’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 감리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적당히 넘어가던 현행의 검시 및 관리체계가 완벽한 시스템 체제로 전환되어 부실공사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는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산&--12539학&--12539연&--12539관 분야별 전문가 88명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추진단’을 구성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특별전담반 직원들과 함께 10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41개 사항을 선정하고 119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만드는 등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산업의 전단계에 거쳐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의 최종안(41개)의 주요내용은 ▷타당성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등 5개 사항 ▷우수 설계업체 선정기준의 정비 등 11개 사항 ▷설계&--12539시공 일괄발주 제도의 개선 등 20개 사항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등 5개 사항이다.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용 및 시행착오 예방


감사원은 감리관련 13개 제도개선사항이 정착된 때까지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건교부, 한국감리협회 등을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따라서 이들 협회체가 새로운 감리제도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과 건교부는 그동안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던 그 간의 일회성 제도도입 등의 사례에서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30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금년 7월1일부터, 1000억원이상의 공사는 2002년 1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의 책임감리 대상공사현장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


감사원에서는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산&--12539학&--12539연&--12539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부실공사방지 대책마련에 사용하고 공사관련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고자 ‘새천년, 새건설, 새희망’책자를 발간해 관련협회등과 발주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건교부와 함께 개발한 감리업무 보고시스템의 내용 등을 감리원은 물론 설계자, 시공자, 발주자, 현장기능공 등 건설업 종사자 모두에게 널리 알리고자 홍보용비디오를 제작&--12539배포했다.
이는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부실공사 방지라는 국가적 목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감리제도 관련
교육 실시


앞으로 공사현장 감리원들은 새로운 감리업무시스템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12539제출해야 하므로 전국의 현장감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재료를 만드는 한편 새로운 감리제도가 성공리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감리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도개선 내용설명과 현장감리원의 교육 참여 협조 및 자체직원들의 교육을 당부하기 위해 전국 발주기관의 담당국장급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백서 발간

감사원은 부실공사 척결의지를 확신시키고 건설관련 각계각층 모두의 의식변화와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이 달 중으로 부실공사 방지관련 제도개선 백서를 책자로 발간해 건설공사관련단체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 백서에는 감리관련 제도개선 배경과 구체적인 활동상황 등 그 동안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과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개선요구한 13개 제도개선 사항의 구제적인 내용과 새로이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의 주요기능과 사용방법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건교부에서 감사원과 함께 확정한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 단계에 걸친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의 119개의 세부추진과제와 앞으로 추진하게 될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계획도 수록했다.

감사원은 새로운 시스템의 감리제도가 정착되면 종래의 적당히 넘어가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실공사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 밖에도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12539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